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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제규정(2025. 3. 21.)
작성자 강지묵 등록일 2025.03.21

대합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입니다.


개정 전

개정 후

비고

1

학생선도규정 제9(징계의 사유와 기준)

9(징계의 사유와 기준① 학교폭력’ 관련 사항은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 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.

도교육청 개정사안

2

학생자치규정 제19(심의사항 및 권한)

19(심의사항 및 권한)

12. 학급회 구성 지원

3

학생자치규정 제55(선거의 방법과 절차)

④ 학급 임원의 선출은 3, 9월 이내에 실시하며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.

55(선거의 방법과 절차)

④ 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학급 임원의 선출은 3, 9월 이내에 실시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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