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방각종규정
대합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입니다.
순
개정 전
개정 후
비고
1
학생선도규정 제9조(징계의 사유와 기준)
제9조(징계의 사유와 기준) ① ‘학교폭력’ 관련 사항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,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.
도교육청 개정사안
2
학생자치규정 제19조(심의사항 및 권한)
제19조(심의사항 및 권한)
12. 학급회 구성 지원
3
학생자치규정 제55조(선거의 방법과 절차)
④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, 9월 이내에 실시하며,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.
제55조(선거의 방법과 절차)
④ 선출된 임원은 학생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,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, 9월 이내에 실시한다.